형사재판중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진행중인데
저는 배상신청인이구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국선변호사도 선정취소결
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청에서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 발송
한 상태에요
거진1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럴경우 사건이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그리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기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진행중인데
저는 배상신청인이구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국선변호사도 선정취소결
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청에서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 발송
한 상태에요
거진1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럴경우 사건이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그리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이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소재 불명이 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속이 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공판 재판부 등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건 검색 등으로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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