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재판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기재판 중이에요 저는 피해자(배상명령신청) 입니다.
피고인 중 한명이 계속 재판 출석을 안하더라고요.
질문 보고 하나하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이번에도 출석 안하면 이 사람은 체포영장 나오나요?
2. 대 -촉탁서 발송 , 의 - 촉탁서 발송 뜻이 뭔가요?
3.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잘 못 적었어요 다시 서류제출 해도 될가요?
4. 250만중 40만원 받았습니다 연락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자꾸 당일에 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안 보는거에요 라고 하는데 방법 없을가요?
5. 엄벌탄원서 보내도 효과 있나요?
6. 재판 중 너무 힘들어서 병 앓고 있는데 소견서 , 병원 영수증 , 서류 같은것도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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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관마다 다르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소송에서 필요하여 타기관 등에 촉탁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서류제출을 하셔서 정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엄벌탄원서 보내셔도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셔도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