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멋진스컹크237
멋진스컹크23723.02.02

사기혐의 인정한 형사재판중 계속되는 속행 문의드려요.

현재 사기로 형사재판중입니다.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중이구요, 저는 사기피해자중 한명입니다, 돈 한푼 없는 상태라고 합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혐의는 인정했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해서 속행이 몇번째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도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해 판사측에서 속행으로 시간을 더 준거 같은데요, 그러는 사이 재판중인 사건에 병합이 4건이 더 되었고, 어제도 공판이였는데 오늘 사건검색해보니 속행으로 되어 있고 3월22일자로 또 재판일정이 잡혔네요..왜 계속 속행인걸까요? 속행만 4번째, 연기신청 인정 2번째입니다. 증거제시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왜 계속 시간을 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엄벌과 빠른 판결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사기꾼 피고인을 잡고보니, 전적 10억 사기로 5년 살다나왔고, 이번이 재범인데 피해자만 저 포함 5명에 15억입니다. 형량은 10년넘게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행의 사유는 다양하게 있는바, 피고인이 연기신청을 2번이나 해서 받아줬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추가 자료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속행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과 빠른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에 피해금액도 15억이상이라면, 양형기준표상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