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더없이담대한돌하르방

더없이담대한돌하르방

사기 당하고 민사로 소송 진행 중인데 형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 당한 후에 사기꾼이 잡혀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중인 상황인데

형사 소송으로 법원에서 사기꾼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서류가 보내지고 있다는데 저는 뒤늦게 경찰서에서 사건 합쳐졌다는 연락을 받아서 엄벌탄원서를 쓸 때도 피해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되더라구요

제 민사 소송은 이번달 말에 기일이 잡혔구요ㅠㅠ

법원에서 배상해주라는 사람들 중에 저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에서 배상명령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배상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분류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