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하고 민사로 소송 진행 중인데 형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 당한 후에 사기꾼이 잡혀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중인 상황인데
형사 소송으로 법원에서 사기꾼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서류가 보내지고 있다는데 저는 뒤늦게 경찰서에서 사건 합쳐졌다는 연락을 받아서 엄벌탄원서를 쓸 때도 피해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되더라구요
제 민사 소송은 이번달 말에 기일이 잡혔구요ㅠㅠ
법원에서 배상해주라는 사람들 중에 저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