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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생활77

슬기로운생활77

형사_배상명령신청서_신청시간_

중고나라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다행히 사기꾼은 잡혔고 형사재판 진행중이지만

제가 몸이 아픈 환자인지라...

그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임에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금방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변론종결이 되었고 다음주 선고기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변론종결이 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는지요..?...

(소액사건일 경우 민사로 전환되면 지급명령신청서로 가야하는지....

번거로운 것은 싫은데....타사건도 많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서 항소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