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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검은꼬리46
재밌는검은꼬리4620.11.25

배상명령신청후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배상명령신청후 얼마전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변론종결후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한다면 질문자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면 그 뒤에 판결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