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시 돈을 받을수 있나요? 하얀무지개 2019. 04. 02. 08:09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현재 사기범이 잡혀 재판진행중인데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배상명령신청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
질문자 채택 답변 이승환 변호사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CFEI 안녕하십니까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보면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19. 04. 02. 11:29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