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로 구약식을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중고 거래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한참 뒤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입은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피해를 회복하려면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혹시 기한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은 진행하시기 어려우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