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안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마다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하고 합의진행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에게 형사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변제에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