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돈만보내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법이 효고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형사상 책임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당장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 진행등으로 재한 절차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며, 민사소송은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되기에 일단 고소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 선택과 우선적 조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형사절차(사기죄 고소)와 민사절차(지급명령·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계좌이체 내역·대화·상품게시·송금증), 은행에 지급정지·출금정지 협조요청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형사절차(고소)의 역할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압수·환급명령 등이 가능하므로 범죄적 수단으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은 시간 걸릴 수 있고, 형사절차만으로 반드시 전액 회복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민사절차(돈 돌려받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전자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채무확정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가압류)이 실질적 회수수단입니다. 거래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소액사건 제도 활용).실무 우선순위(권장 실천순서)
가. 증거(대화·게시글·계좌내역·송금영수증) 스크린샷·원본 보관.
나. 거래 상대 계좌·아이디·연락처 기록 및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다. 사이버사기 신고(경찰) 및 고소장 제출.
라.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제기.회수 가능성 및 현실적 조언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계좌의 잔액·계좌주 귀속·수사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의 촉진 수단이 되고, 민사절차는 강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증거가 튼튼하면 민·형 병행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