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다소고운전갈

다소고운전갈

채택률 높음

직거래사기 형사처벌 안받으려면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중고나라에서 거래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형사말론 형사처벌하는게 주된 임무인데 사기범 쪽에서 변제해주면 받을수 있대요 그러면 돈 받으면 형사처벌 면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상 피해 금액이 변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모두 변제되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건 접수 단계에서 빠르게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