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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서 상대가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면 그냥 종결되나요?

중고거래 사기에서 사기를 친 쪽에서

피해 본 물건이나 돈을 그냥

돌려주게 된다면 더 이상 형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친 순간 범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순간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는 않으십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를 변제해주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범행에 이른 경우 그 이후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 진행에 앞서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