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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용기있는야크
1) 물건을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 고소 취하해도 사기죄는 계속 수사 이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3) 이 후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후 물건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합의조건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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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은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조사 전에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