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로 진정서제출을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 보내준다고 연락하고 죄송하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취하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1) 물건을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 고소 취하해도 사기죄는 계속 수사 이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3) 이 후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후 물건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 사실입니다.

    3.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합의조건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은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조사 전에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