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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중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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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후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 타서 신고하였습니다만,

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 의사가 있다며 사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로 두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소액이지만 제대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환불도, 물건이 발송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건을 발송하거나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에서 이야기하시어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앞선 무혐의 건 이후에도 두 달 동안 환불이나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