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위대한황여새174
위대한황여새17423.07.17

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했는데 환불연락이 왔어요 이럴때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연락 두절이던 가해자가 몇 일 후에 환불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을 접수후에 환불 연락이 온겁니다.

가해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고, 저는 이미 고소장을 넣었다고 말했어요

가해자측에서는 자기는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받은 거라고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럴 때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환불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후에 환불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