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 사항 인가요
중고거래 상대방이 물건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돈 빌리느라고 하루이틀 정도 늦게 환불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전액 환불 해줬는데 며칠 늦게 환불
해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환불을 늦게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루 정도 늦은 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 지연은 주로 민사 문제로 취급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사기나 기망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환불이 며칠 늦어진 것이라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내역, 환불 과정, 지연 사유 등을 성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에 따른 약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전액 환불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며칠 늦게 환불해준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