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사기꾼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인데, 사정이 생겨 판매가 어려우니 계좌를 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입금과 환불 모두 같은 날에 진행되었는데,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을 드리니 계좌를 보내시며 입금 하시라는 말과 함께 저더러 대뜸 중고나라론(?)을 하냐고 하시며 배액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허위매물로 저를신고하고 도박관련 민원을 제 계좌에 넣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보내신 계좌에 환불은 바로 이루어졌는데, 돈을 받으시고도 제게 정상거래를 진행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 외에 사적으로 허위매물신고나 근거없는 민원으로 제가 피해를 봤을 때, 모욕죄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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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모욕죄가 안되고, 개인이 중고거래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