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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일하는 곳의 윗사람이 송사에 휘말려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저는 회계와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임시 관리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입니다. 회사 관련 문서같은것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무에 대한 수행이 요구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권한이 붕 떠있는 상태라 제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은데 임시 관리자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할까요? 후에 문제가 될지 여쭙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중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사기꾼 취급을 당했습니다.제가 판매자인데, 사정이 생겨 판매가 어려우니 계좌를 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입금과 환불 모두 같은 날에 진행되었는데,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을 드리니 계좌를 보내시며 입금 하시라는 말과 함께 저더러 대뜸 중고나라론(?)을 하냐고 하시며 배액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허위매물로 저를신고하고 도박관련 민원을 제 계좌에 넣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보내신 계좌에 환불은 바로 이루어졌는데, 돈을 받으시고도 제게 정상거래를 진행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 외에 사적으로 허위매물신고나 근거없는 민원으로 제가 피해를 봤을 때, 모욕죄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중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분이 배액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십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 중 제 사정으로 물품의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배액배상의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전에 입금을 받았고, 다음날 배송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 날(입금받은 날) 오후에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구매자분께 죄송하지만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저더러 중고나라론(?)을 하시냐며 계좌를 주시고 입금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배액배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환불과 함께 소정의 사과금 역시 드렸지만, 이깟 돈으로 뭘 하냐며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