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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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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중고거래 중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분이 배액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중고거래 중 제 사정으로 물품의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배액배상의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전에 입금을 받았고, 다음날 배송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 날(입금받은 날) 오후에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구매자분께 죄송하지만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저더러 중고나라론(?)을 하시냐며 계좌를 주시고 입금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배액배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환불과 함께 소정의 사과금 역시 드렸지만, 이깟 돈으로 뭘 하냐며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가 되어 처벌되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