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분이 배액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중고거래 중 제 사정으로 물품의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배액배상의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전에 입금을 받았고, 다음날 배송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 날(입금받은 날) 오후에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구매자분께 죄송하지만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도와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저더러 중고나라론(?)을 하시냐며 계좌를 주시고 입금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배액배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환불과 함께 소정의 사과금 역시 드렸지만, 이깟 돈으로 뭘 하냐며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가 되어 처벌되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