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에 중고 물품을 올린 상태에서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뒤 제 계좌를 보내서 입금을 받았는데요,
그 후 배송을 보내기 전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후에 연락온 구매자에게 판매 후
원래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주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사과하며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측은 9배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만나서 9배를 배상하라고 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또 법률상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능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