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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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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시 구매자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중고거래 싸이트(중X나X)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에눌을 부탁해서 2천원 깍아주고 입금 받았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보내기전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이유는 저한테 산 가격보다 약 두배 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어 필요없게 되었다면서 다른사람에게는 싸게 산걸 얘기하지 않을테니 환불해달라는겁니다. (과거에 2번 동일제품을 저한테 구매했고, 한번은 사이즈 문제로 바로 환불해드렸습니다.)

인터넷최저가가 약 11만원이고, 중고거래내 거래되는 가격이 3만 5천원~ 4만원대(택포)라 저는 3만 5천원에 팔았는데, 검색을 통해 떨이로 아주 싸게 나온 가격을 보고 그거 먼저 구매하고, 저한테 환불 요청을 한겁니다.

전에 환불했을때처럼 말을 곱게 하고 정중히 부탁했으면 환불해드렸겠지만, 마치 제가 일부러 비싸게 사기치며 판것처럼 몰아가는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시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서], 일단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물건에 하자도 없는 미개봉 새제품 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가 바로 반송을 한상태입니다. (아직 물건을 받지못했습니다.)

물건 발송전부터 계속 제가 강매한거라며 환불해달라고 떼를 쓰며 환불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제 번호까지 차단해서 연락까지 안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환불해줄테니 전화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스토킹 한다고 뭐라했습니다.

구매자는 계속 저한테 사기죄니, 강매죄니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테니 송장 받아라 등등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정소모하고 감정 상하기 싫어서, 물건 발송하기전에, 구매자에게 구매자본인이 잘못한거(싸게 나온 매물 뒤늦게 발견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 인정하고 사과한마디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기회를 줬는데도, 구매자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건 반송후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및 부당이득 영구편취 행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장을 내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환불 원하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해도 계속 자기 주장만하고 환불 요구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미치겠습니다.

aha 이곳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개인간 중고거래때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무 없다] 화면 캡처 사진과 링크주소까지 걸어 문자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매물건은 미개봉 새제품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해도 안되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자한테,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기전에 상담해보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저한테 전화연락을 부탁하라고 문자를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경찰관을 통하면 대화가 조금이라도 통해서 해결될것 같아서요.)

이상황에서 판매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액이라 그냥 환불해주고 끝내고는 싶지만, 원래 해당사항의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의무도 없는데, 이런 악질 구매자에게 모욕에 가까운 말만 들으면서 뜻대로 환불해줘야하나싶어, 끝까지 가야하나 고민입니다.

만약 끝까지 환불안해주면 이럴때 판매자인 저는 어떤 피해를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의무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할 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연락을 끊으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