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했더니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중고거래 싸이트(중X나X)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에눌을 부탁해서 2천원 깍아주고 입금 받았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보내기전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이유는 저한테 산 가격보다 약 두배 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어 필요없게 되었다면서 다른사람에게는 싸게 산걸 얘기하지 않을테니 환불해달라는겁니다. (과거에 2번 동일제품을 저한테 구매했고, 한번은 사이즈 문제로 바로 환불해드렸습니다.)
인터넷최저가가 약 11만원이고, 중고거래내 거래되는 가격이 3만 5천원~ 4만원대(택포)라 저는 3만 5천원에 팔았는데, 검색을 통해 떨이로 아주 싸게 나온 가격을 보고 그거 먼저 구매하고, 저한테 환불 요청을 한겁니다.
전에 환불했을때처럼 말을 곱게 하고 정중히 부탁했으면 환불해드렸겠지만, 마치 제가 일부러 비싸게 사기치며 판것처럼 몰아가는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시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서], 일단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물건에 하자도 없는 미개봉 새제품 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가 바로 반송을 한상태입니다. (아직 물건을 받지못했습니다.)
물건 발송전부터 계속 제가 강매한거라며 환불해달라고 떼를 쓰며 환불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제 번호까지 차단해서 연락까지 안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환불해줄테니 전화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스토킹 한다고 뭐라했습니다.
구매자는 계속 저한테 사기죄니, 강매죄니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테니 송장 받아라 등등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정소모하고 감정 상하기 싫어서, 물건 발송하기전에, 구매자에게 구매자본인이 잘못한거(싸게 나온 매물 뒤늦게 발견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 인정하고 사과한마디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기회를 줬는데도, 구매자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건 반송후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및 부당이득 영구편취 행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장을 내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환불 원하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해도 계속 자기 주장만하고 환불 요구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미치겠습니다.
aha 이곳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개인간 중고거래때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무 없다] 화면 캡처 사진과 링크주소까지 걸어 문자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매물건은 미개봉 새제품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해도 안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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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제 의견은 듣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
-환불 입금 안될시 법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청구예정이며 인지송달료 피청구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품발송전 분명히 구매취소하였는데 강제발송하는 행위 강요죄에 해당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자 12% 소장 송달일로부터 부과될것이므로
인지송달료 6만원 소요되고 피청구인 부담입니다.소지하신 기간동안 법정이자 12%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개로 물품 매매대금 부당이득 최종 반환청구하는것입니다.
소장접수전 최종통보합니다. 환불금 계좌
그쪽이 강제로 공돈벌어 가진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고 저에게 의무없는 사과를 강요하는건 판매대금 편취와 더불어 강요행위입니다.
정당한 환불을 매개로 감정적인 불복행위를 강요하지 마세요. 명백한 강요입니다.모르시나 본데 사기죄는 경제범죄입니다. 사이버팀은 보이스피싱범 잡는팀입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사기신고하였습니다. 환불금 입금될시 취하하겠습니다.
사기확정이네요.
강요미수 사기죄 고소하겠습니다.
환불하려고 했다는게 사기꾼 단골멘트입니다.
제가 환불계좌 수차례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저에게 번개장터 390000원 사기치신분은 1,039,000원 법원배심판결과 100만원 벌금형 확정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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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매자로부터 오늘 사기죄 고소장 우편보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를 협박죄나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참고로 1일전 aha를 통해 위 상황 문의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캡쳐해서 문자했더니, 그 똑똑하신 변호사님과 해결하세요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계약 자체는 하자 없이 이루어지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고소가 된 부분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청구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고, 상대방의 사기고소는 사기죄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환불요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은 기망읫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애초에 이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