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개42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께 돈 잠시 빌려드릴때 차용증 여부이번달 3천만원 정기예금 든게 만기가 되는데, 아버지(80대)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그리고 아버지께서 정기예금중 9월에 만기되는게 있는데 ,그 돈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모바일 뱅킹 계좌이체로 보내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다시 받을건데요.금전소비대차기간이 약 4개월인데, 나중에 증여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차용증 쓰는게 좋다고해서요. 이 짧은기간 빌려드리고 바로 갚으시는 경우에도 차용증 써야할까요?작성한다면 차용증은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찾아 뽑아 작성할거고요.약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데(원금상환 한다면), 그럼 이자는 0%로 하고 9월 O에 일시금으로 원금상환한다고 작성하면 되나요?3천만원 계좌이체시에 메모란에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빌려드림, 갚음 이렇게 입력하면 되나요?모바일 뱅킹인데, 아버지께서 나중에 3천만원 저한테 입금해주시면 그 이체내역을 캡쳐해두면 되나요? 따로 은행가서 이체내역서를 받는게 좋은가요?차용증 공증?에도 여러가지가 있던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말고 이메일로 보내서 그걸 캡쳐해둬도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현금계좌이체로 인한 사전증여신고 방법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여동생이 지방에 2억 4~5천원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동생의 남편과 공동명의로요.동생은 주부고 일정소득은 없고 동생의 남편은 일정소득 있는 회사원입니다. 일정금액은 은행에서 대출받고요.아버지가 동생에게 5천만원 이체해주고, 저는 동생에게 1천만원 이체해줄 예정입니다. (10년내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자녀에게 5천만원 , 그리고 10년내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원 면제한도내에서)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사전증여하고 신고 하려는데요.직계존비속간에는 홈텍스에서 수증자인 동생이 셀프로 신고할건데요. 증빙서류는 어떤걸 첨부해서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기타 친족일경우에는 홈텍스에 신고하는게 없던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지방국세청 같은 곳에 가서 신고하게 되나요? 이때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위와 같이 셀프로 신고할경우, 신고 이전에 증여한 금액이 혹시라도 있는지 국세청 직원이 계좌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나요?위와같이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했는데, 반송된 택배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개인간 중고거래시 구매자가 입금후 배송전 단순변심 으로 환불요구(3만 2천원)했으나, 제품이 미개봉 새제품으로 하자가 전혀없기에 거부하고, 택배를 보냈지만, 구매자가 반송했습니다 (반송료는 판매자인 제가 냈어요).구매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구매자는 제가 환불 못해준다는말에 사기죄니 강매죄니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아가며 저보고 사과하고 환불하라고 해서 저도 거부한 상태입니다.구매자에게 "개인간 중고거래시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할경우 판매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인터넷자료를 사진찍어서 수차례 알렸으나, 구매자는 젼혀 인정하지 않고 저보고 택배발송전 환불 수차례요구했는데 안해주고 택배보낸게 강매,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결국 구매자가 경찰소에 저를 사기죄로 우편접수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건 다섯 가지입니다.구매자가 계속 사기니, 강매니, 부당이득이니 매일 문자를 보내서 스트레스 받아 매일 두통약을 복용중인데, 협박죄로 제가 구매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수신차단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 답답합니다.)반송된 물건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하나요? 공탁같은걸 해야하나요? (공탁? 알아보니 복잡하네요.)구매자는 저의 사과와 3만원 환불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택배반송료와 사진등 문자전송비를 차감하고 주는게 맞지않나요? (어제는 사과 필요없이 고소 취하하고 구매자 본인 잘못(단순변심,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후 환불요구 사실) 인정하면 택배반송료와 문자전송비 차감하고 27,000원 입금한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거부했습니다.)구매자가 어느 경찰서에 접수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구매자 거주지의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제 무죄를 주장할수 있나요? (우편접수이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때까지 시일이 좀 걸릴것 같아서요.)만약 구매자와 잘 합의해서 구매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는 다시 고소할수 있지 않나요? (합의 가능성은 낮음)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통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악질 구매자를 만나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의의 판매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형사법률Q. 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했더니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중고거래 싸이트(중X나X)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구매자가 에눌을 부탁해서 2천원 깍아주고 입금 받았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보내기전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이유는 저한테 산 가격보다 약 두배 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어 필요없게 되었다면서 다른사람에게는 싸게 산걸 얘기하지 않을테니 환불해달라는겁니다. (과거에 2번 동일제품을 저한테 구매했고, 한번은 사이즈 문제로 바로 환불해드렸습니다.)인터넷최저가가 약 11만원이고, 중고거래내 거래되는 가격이 3만 5천원~ 4만원대(택포)라 저는 3만 5천원에 팔았는데, 검색을 통해 떨이로 아주 싸게 나온 가격을 보고 그거 먼저 구매하고, 저한테 환불 요청을 한겁니다.전에 환불했을때처럼 말을 곱게 하고 정중히 부탁했으면 환불해드렸겠지만, 마치 제가 일부러 비싸게 사기치며 판것처럼 몰아가는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시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서], 일단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물건에 하자도 없는 미개봉 새제품 이거든요.그래서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가 바로 반송을 한상태입니다. (아직 물건을 받지못했습니다.)물건 발송전부터 계속 제가 강매한거라며 환불해달라고 떼를 쓰며 환불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제 번호까지 차단해서 연락까지 안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환불해줄테니 전화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스토킹 한다고 뭐라했습니다.구매자는 계속 저한테 사기죄니, 강매죄니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테니 송장 받아라 등등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계속 감정소모하고 감정 상하기 싫어서, 물건 발송하기전에, 구매자에게 구매자본인이 잘못한거(싸게 나온 매물 뒤늦게 발견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 인정하고 사과한마디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기회를 줬는데도, 구매자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건 반송후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및 부당이득 영구편취 행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장을 내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환불 원하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해도 계속 자기 주장만하고 환불 요구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미치겠습니다.aha 이곳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개인간 중고거래때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무 없다] 화면 캡처 사진과 링크주소까지 걸어 문자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매물건은 미개봉 새제품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서로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해도 안되니 답답합니다.------------------------------------------------●구매자가 제 의견은 듣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환불 입금 안될시 법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청구예정이며 인지송달료 피청구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상품발송전 분명히 구매취소하였는데 강제발송하는 행위 강요죄에 해당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정이자 12% 소장 송달일로부터 부과될것이므로인지송달료 6만원 소요되고 피청구인 부담입니다.소지하신 기간동안 법정이자 12%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개로 물품 매매대금 부당이득 최종 반환청구하는것입니다.소장접수전 최종통보합니다. 환불금 계좌그쪽이 강제로 공돈벌어 가진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고 저에게 의무없는 사과를 강요하는건 판매대금 편취와 더불어 강요행위입니다.정당한 환불을 매개로 감정적인 불복행위를 강요하지 마세요. 명백한 강요입니다.모르시나 본데 사기죄는 경제범죄입니다. 사이버팀은 보이스피싱범 잡는팀입니다.전자상거래 온라인 사기신고하였습니다. 환불금 입금될시 취하하겠습니다.사기확정이네요.강요미수 사기죄 고소하겠습니다.환불하려고 했다는게 사기꾼 단골멘트입니다.제가 환불계좌 수차례 보내드렸습니다.참고로 재작년에 저에게 번개장터 390000원 사기치신분은 1,039,000원 법원배심판결과 100만원 벌금형 확정되셨습니다.----------------------------------------결국 구매자로부터 오늘 사기죄 고소장 우편보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구매자를 협박죄나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참고로 1일전 aha를 통해 위 상황 문의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캡쳐해서 문자했더니, 그 똑똑하신 변호사님과 해결하세요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시 구매자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중고거래 싸이트(중X나X)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구매자가 에눌을 부탁해서 2천원 깍아주고 입금 받았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보내기전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이유는 저한테 산 가격보다 약 두배 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어 필요없게 되었다면서 다른사람에게는 싸게 산걸 얘기하지 않을테니 환불해달라는겁니다. (과거에 2번 동일제품을 저한테 구매했고, 한번은 사이즈 문제로 바로 환불해드렸습니다.)인터넷최저가가 약 11만원이고, 중고거래내 거래되는 가격이 3만 5천원~ 4만원대(택포)라 저는 3만 5천원에 팔았는데, 검색을 통해 떨이로 아주 싸게 나온 가격을 보고 그거 먼저 구매하고, 저한테 환불 요청을 한겁니다.전에 환불했을때처럼 말을 곱게 하고 정중히 부탁했으면 환불해드렸겠지만, 마치 제가 일부러 비싸게 사기치며 판것처럼 몰아가는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시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서], 일단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물건에 하자도 없는 미개봉 새제품 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가 바로 반송을 한상태입니다. (아직 물건을 받지못했습니다.)물건 발송전부터 계속 제가 강매한거라며 환불해달라고 떼를 쓰며 환불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제 번호까지 차단해서 연락까지 안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환불해줄테니 전화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스토킹 한다고 뭐라했습니다.구매자는 계속 저한테 사기죄니, 강매죄니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테니 송장 받아라 등등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계속 감정소모하고 감정 상하기 싫어서, 물건 발송하기전에, 구매자에게 구매자본인이 잘못한거(싸게 나온 매물 뒤늦게 발견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 인정하고 사과한마디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기회를 줬는데도, 구매자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건 반송후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및 부당이득 영구편취 행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장을 내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환불 원하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해도 계속 자기 주장만하고 환불 요구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미치겠습니다.aha 이곳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개인간 중고거래때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무 없다] 화면 캡처 사진과 링크주소까지 걸어 문자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매물건은 미개봉 새제품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서로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해도 안되니 답답합니다.그래서 제가 구매자한테,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기전에 상담해보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저한테 전화연락을 부탁하라고 문자를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경찰관을 통하면 대화가 조금이라도 통해서 해결될것 같아서요.)이상황에서 판매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액이라 그냥 환불해주고 끝내고는 싶지만, 원래 해당사항의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의무도 없는데, 이런 악질 구매자에게 모욕에 가까운 말만 들으면서 뜻대로 환불해줘야하나싶어, 끝까지 가야하나 고민입니다.만약 끝까지 환불안해주면 이럴때 판매자인 저는 어떤 피해를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