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 거부했는데, 반송된 택배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
개인간 중고거래시 구매자가 입금후 배송전 단순변심 으로 환불요구(3만 2천원)했으나, 제품이 미개봉 새제품으로 하자가 전혀없기에 거부하고, 택배를 보냈지만, 구매자가 반송했습니다 (반송료는 판매자인 제가 냈어요).
구매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구매자는 제가 환불 못해준다는말에 사기죄니 강매죄니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아가며 저보고 사과하고 환불하라고 해서 저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구매자에게 "개인간 중고거래시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할경우 판매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인터넷자료를 사진찍어서 수차례 알렸으나, 구매자는 젼혀 인정하지 않고 저보고 택배발송전 환불 수차례요구했는데 안해주고 택배보낸게 강매,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가 경찰소에 저를 사기죄로 우편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섯 가지입니다.
구매자가 계속 사기니, 강매니, 부당이득이니 매일 문자를 보내서 스트레스 받아 매일 두통약을 복용중인데, 협박죄로 제가 구매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수신차단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 답답합니다.)
반송된 물건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하나요? 공탁같은걸 해야하나요? (공탁? 알아보니 복잡하네요.)
구매자는 저의 사과와 3만원 환불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택배반송료와 사진등 문자전송비를 차감하고 주는게 맞지않나요? (어제는 사과 필요없이 고소 취하하고 구매자 본인 잘못(단순변심,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후 환불요구 사실) 인정하면 택배반송료와 문자전송비 차감하고 27,000원 입금한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거부했습니다.)
구매자가 어느 경찰서에 접수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구매자 거주지의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제 무죄를 주장할수 있나요? (우편접수이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때까지 시일이 좀 걸릴것 같아서요.)
만약 구매자와 잘 합의해서 구매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는 다시 고소할수 있지 않나요? (합의 가능성은 낮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통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악질 구매자를 만나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의의 판매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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