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계좌이체로 인한 사전증여신고 방법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여동생이 지방에 2억 4~5천원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동생의 남편과 공동명의로요.
동생은 주부고 일정소득은 없고 동생의 남편은 일정소득 있는 회사원입니다. 일정금액은 은행에서 대출받고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5천만원 이체해주고, 저는 동생에게 1천만원 이체해줄 예정입니다. (10년내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자녀에게 5천만원 , 그리고 10년내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원 면제한도내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사전증여하고 신고 하려는데요.
직계존비속간에는 홈텍스에서 수증자인 동생이 셀프로 신고할건데요. 증빙서류는 어떤걸 첨부해서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기타 친족일경우에는 홈텍스에 신고하는게 없던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지방국세청 같은 곳에 가서 신고하게 되나요? 이때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이 셀프로 신고할경우, 신고 이전에 증여한 금액이 혹시라도 있는지 국세청 직원이 계좌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나요?
위와같이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증여재산공제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한 내역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