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간 이체한 내역 증여세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8년전쯤 빌라를 구매하면서 동생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조금씩 원금+이자를 이체 받고있었는데요
현재 이 집이 제명의라서 동생한테 매매로 넘기려는데
대략 거래대금으로 1.5억정도 필요한데
70% 대출이 나와도 나머지 4천만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그동안 동생이 제게 이체한돈이 대략 5천만원 가까이 되는걸로 예상됩니다 은행가서 통장을 정리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이체 내역은 동생이 따로 빌라명으로 이체를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거래대금으로 볼수있음)
여기서 질문은
1. 8년간 대략 5천만원 정도 송금한 내역을 빌라 거래대금으로 줬다고 보고 1억 대출만 받아서 거래해도 될까요?
2. 특수관계인 간 매매거래로 나중에 세무조사 시 8년간 동생에게 받은돈을 증여로 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에 자금 차입/대여 내역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3) 형제간에 빌라를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빌라 소유자인 형제가
자금차입자인 경우 자금 차입내역과 빌라 매도대금을 일부 상계하는 약정을
빌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차입금 관련 서류 등을 빌라 유상 매매시에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이라면 약 1얼 500만원 이상 대가만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내역이 있다면 매매대금과 미상환채권을 상계하셔도 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매거래에 대해서 대가만 잘 오고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