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 집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1번 질문
동생명의로 집대출금을 저의계좌에서 일부상환할려고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2번 질문
제계좌가 아닌 동생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 할 경우 증여세와
제계좌에서 대출금을 상환할경우 증여세 금액이 틀린건지 알고싶어 글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자가 질문자이신 경우,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직접 상환하는 경우나 동생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채무를 형제가 대신 변제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동생 계좌로 이체하는것과 직접 동생의 대출액을 변제하는 것은 금액이 같다면 증여세도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2. 모두 동일합니다. 본인 돈으로 갚아준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