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한테 천만원 이상 이체 하고 받을껀데
동생 생활비 문제로 대략 천만원 이상 빌려주고 내년 8월즘 만기되는 적금으로 저한테 다시 송금해주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증여세가 나올까요?
동생한테 입금해줄때 거래명에 생활비라고 적긴 했습니다
나중에 동생한테 받을 땐 동생이 송금내역에 생활비대환? 이런식으로 적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동생으로부터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등 명백히 차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돈을 상환받는 순간 차용임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금받으실 때 생활비 대여금 상환 등의 문구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자입자가
자금 대여자인 형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