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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침팬지178
공정한침팬지17822.09.26

부모님과 동생에게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소명 시

부모님께 2억 5천(2억은 차용증, 5천은 증여), 동생한테 1천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1. 부모님께 5천만 원 증여받고 동시에 동생한테 1천만 원 증여받으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 쓰고 추후에 공증받아도 효력이 인정될까요?

3. 최근에 부모님께 자동차 대출 상환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사실이 있습니다. 2억 차용증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4. 부모님께서 제 통장명의로 2천 만원 정도를 넣어두셨습니다. 이 돈을 증여가 아닌 제 자금으로 소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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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동생 각각 계산하는 것으로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받으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금 5천만원 증여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계좌간 거래는 금융거래가 남습니다. 해당금액 역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도 상환 의사, 계획이 없거나 실제로 원리금 상환액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은 증여로 봅니다. 형식상 차용을 빌린 증여행위는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차용증 이후에 공증을 받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대출비용은 알아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본인 자금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