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 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이후

동생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

각각 따로 파악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었는데
국세청에신고하려고 보니 증여세 내야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