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 중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천만원만 증여 받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상증세법상 동일인이므로 증여하신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