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넉넉****
2021. 03. 18. 10:59

부모님께서 저한테 돈을 주시게되면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 각각 아빠5000, 엄마5000만원씩 공제인건가요?

아니면 부모님합쳐서 5000만원인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조부모님, 부모님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8. 15: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 조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각각 아빠5000, 엄마5000만원씩 공제인건가요?아니면 부모님합쳐서 5000만원인건가요?

      부모님 합쳐서 5000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먼저받은 금액에서 5000만원이 공제되고 추가5000만원에 대해서는 10%로 500만원증여세가 산출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9. 1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2021. 03. 19.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3) 10년간 합산 원칙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제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5,000만 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공제를 먼저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5,000만 원 공제 없음)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a. 아버지 분(1억-0.5억) * 세율 10% = 500만 원

          b. 어머니 분(1억+1억–0.5억) * (세율 20%-1,000만 원 공제) - 기납부 세금 500만 원 = 1, 500만 원 (아버지분 합산 신고)

          c. 총 세금 2,000만 원

          ⓶ 아버지로부터 1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먼저 공제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제를 못 받지만, 합산해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님)

          a. 아버지 분 (1억–0.5억) * 세율 10% = 500만원

          b. 할아버지 분 1억 * 세율 10% = 1,000만 원 (아버지분 합산하지 않음)

          c. 총 세금 1,500만 원

          ※ 설명의 편의상 신고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ase3. 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 사례

          ⓵ 3형제로부터 각각 증여를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형제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형제로부터 받은 재산은 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받은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⓶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 5,000만 원, 형님 증여분에서 공제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9.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