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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왕나비17
그리운왕나비1723.03.31

중고거래 판매자 변심, 이중계약 이후 거짓말하며 환불 요구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의 이중 계약으로 거래 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 중 '일단 일부만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물건은 차차 결정하겠다'고 제의했고, 판매자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6시간 동안 답이 없던 판매자가 '당신(저)보다 일찍 연락을 한 사람이 더 높은 금액에 더 많은 물건을 사 갔다. 이미 발송해서 손쓸 바가 없으니 환불해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매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나에게 입금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받은 당신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미 발송했다고 해도 새로운 구매자에게 환불해주고 내게 물건을 보내달라. 동일 물건을 동일 가격에 구매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진짜 저보다 일찍 연락한 사람이 맞는지, 정말 발송한 것이 맞는지 캡처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판매자는 '거짓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며 제게 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구매자에게 또 다시 입금을 받았고 아직 발송 이전'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저와 거래를 체결한 상태에서, 또 다른 구매자와 이중 계약을 맺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새로운 구매자에게 제가 구매한 11만 원어치를 환불해주고, 나머지 물건은 그대로 발송하든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자와 새로운 구매자가 이야기한 결과, 새로운 구매자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환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가 새로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했고, '한국에서는 중고 거래 시 먼저 입금을 한 사람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은 '이것은 단지 K-POP 앨범일 뿐이며, 10만원 정도의 금액은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고 했고,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11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9만 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판매자에게 물어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제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구매자에게 4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구매자(외국인)은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웃돈을 얹어 주며 자기에게 팔라고 종용했고, 판매자는 이에 응해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 맞나요? 월요일에 새로운 구매자와 경찰서에 가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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