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투명한수제버거공탁금제도 질문있습니다 유죄라는 전제하에요공탁걸때 피해자가 안 가져가면 제가 다시 회수할 수도 있나요?처음부터 공탁금 낼 때 소유권 포기 각서 안쓰고 공탁금 걸 수 있나요?공탁금 낼때 무조건 소유권 포기 확인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억수로충실한막국수민사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현재 민사 금전소송 진행 중에 제가 기일지정확정서를 신청후 2주뒤 채무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성실히 갚을 예정이다, 이사비 마련을 위해 공탁을 못했다(공탁도 월 변제금보다 1/8만 낸 채무자의 일방공탁),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주거가 마련되어야 일이 된다라는 논리, 자금난에 빠졌다 라는 논리를 펼치며 작성했지만 3일 뒤 기일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에 기일이 잡혔는데 기일지정이 확정된지 2주도 안돼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강제집행 금지명령 결정문까지 날라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취지가 현재 대여금(지급명령 때부터 대여금이였음)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되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악의적 지연하며 과거 개인회생해서 내 채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발언(이미 증거로 제출함)이 현실로 일어난 상황이며 본인의 말과 행동이 모순 그 자체고 성실성은 보기 힘든 상황인데 청구취지를 어떤 식으류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나머지는 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기간때 제출할 예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따스한살모사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경우 가처분 이의나 취소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변호사선임은 언제까지 해야되며 선임비용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더없이즐거워하는농어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 증서 몇년까지 효력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청구하는법2017년 9월 15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했는데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2천 빌려서 500갚고 1500 년 15프로 이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비르다날에서 압류한다고 문자가 옵니다.다날민사_지급소송▶재산명시조회/압류집행예정83,000원하나은행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2010년 이전거입니다. 15년 넘었는데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 법원등기 날라오고나서 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푸우집경매관련 전세금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늘 살고있었던사람입니다.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통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서는 집주인과 썼는데제가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근저당설정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제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간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받아주나요?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어떤 사정이나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미스터리살롱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왜 마음대로 빚 독촉을 못하나요?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행위가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강제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예쁜청개구리재산명시 중인데 채무자가 거짓으로내면..?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고 채무자에게 민사중인데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적어내는거던데 거짓으로 내면 어쩌죠? 그전에 공증에서도 집을거짓주소로 내서 믿기힘든 사람이거든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제 시작!!압류 및 1심선고 후 다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책임판매업으로 아무계약서상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후 물건을 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내일 1심선고가 있는데 변호사 및 판사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건을 못팔게 한거는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을 30억 청구한 상태입니다궁금한점1. 1심에서 저희가 이긴다면 상대방이 바로항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2. 만약 항소를 한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3.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나요?? 바로 팔수 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4.대략 30억정도 손해배상 청구 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