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목록 제출 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감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재산 허위 기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부동산 등기부,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에 따른 감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재산명시 절차와 병행하여 재산조회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 수단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