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중인데 채무자가 거짓으로내면..?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고 채무자에게 민사중인데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적어내는거던데 거짓으로 내면 어쩌죠? 그전에 공증에서도 집을거짓주소로 내서 믿기힘든 사람이거든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낼까 걱정되시는군요.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니, 실제로 형사처벌 압박이 걸립니다. 또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하거나 거짓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금융·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법원이 조회하는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 이후 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목록 제출 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감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재산 허위 기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부동산 등기부,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에 따른 감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재산명시 절차와 병행하여 재산조회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 수단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