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
현재 민사 금전소송 진행 중에 제가 기일지정확정서를 신청후 2주뒤 채무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성실히 갚을 예정이다, 이사비 마련을 위해 공탁을 못했다(공탁도 월 변제금보다 1/8만 낸 채무자의 일방공탁),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주거가 마련되어야 일이 된다라는 논리, 자금난에 빠졌다 라는 논리를 펼치며 작성했지만 3일 뒤 기일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에 기일이 잡혔는데 기일지정이 확정된지 2주도 안돼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강제집행 금지명령 결정문까지 날라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취지가 현재 대여금(지급명령 때부터 대여금이였음)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되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악의적 지연하며 과거 개인회생해서 내 채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발언(이미 증거로 제출함)이 현실로 일어난 상황이며 본인의 말과 행동이 모순 그 자체고 성실성은 보기 힘든 상황인데 청구취지를 어떤 식으류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나머지는 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기간때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