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

현재 민사 금전소송 진행 중에 제가 기일지정확정서를 신청후 2주뒤 채무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성실히 갚을 예정이다, 이사비 마련을 위해 공탁을 못했다(공탁도 월 변제금보다 1/8만 낸 채무자의 일방공탁),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주거가 마련되어야 일이 된다라는 논리, 자금난에 빠졌다 라는 논리를 펼치며 작성했지만 3일 뒤 기일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에 기일이 잡혔는데 기일지정이 확정된지 2주도 안돼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강제집행 금지명령 결정문까지 날라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취지가 현재 대여금(지급명령 때부터 대여금이였음)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되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악의적 지연하며 과거 개인회생해서 내 채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발언(이미 증거로 제출함)이 현실로 일어난 상황이며 본인의 말과 행동이 모순 그 자체고 성실성은 보기 힘든 상황인데 청구취지를 어떤 식으류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나머지는 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기간때 제출할 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강제집행 금지명령까지 받아 든 상황이시군요.

    지금 청구취지를 서둘러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에도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판결을 구하는 이 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에서 내 채권이 누락·축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하신 경우에는, 계속 중인 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액수를 다투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셔야 하고,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개시결정 여부와 채권자목록 기재를 확인하시고, 이의기간 안에 서면 이의부터 챙기신 뒤 위 소변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금전소송은 개인회생 절차의 중지명령으로 인해 변론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대여금으로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이를 변경할 실익은 낮아 보입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보다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채권자 신고 및 이의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지연과 과거 발언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의 성실성 결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금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회생 절차 이후 채권 확정 판결을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