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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참견하는돼지

처음부터참견하는돼지

민사 변론기일 지연, 연장하는 사유?

안녕하세요.

민사 변론기일 변경 사유를 고민 중인데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형제 간에 돈을 빌렸습니다.

서로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상환일정이 지났지만, 사과 받기 전에는 안 갚으려고 버텼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여금의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책정된 이자율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보냈고 이후에 조정기일통지를 받았지만 조정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어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을 모두 했기에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아도 될까요?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저의 의견이 더 수용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변론기일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대여금을 늦게 상환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가 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변론기일을 지연하려면 판사가 납득할만한 지연사류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 법정에 출석하여 기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변론을 하여야,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 이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기일변경이나 속행은 그 사유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