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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22.09.30

대여금 관련 민사 변론기일 출석?

대여금 관련으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변론기일 날자가 잡혀서 원고인 저는 출석이 가능할꺼같은데

피고는 그동안 해당 소송의 특별송달,공시송달에도 답변하지 않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는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원고인 저만 출석했을때 어떤 변론을 해야되는지 ?

변론기일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와 피고 둘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때 이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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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출석을 하면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질의사항이 있다면 물어보는 정도로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피고 모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쌍방불출석으로 2회이상 계속되면 소취하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정도만 답변하시면 되고

    본인이 청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둘다 불출석시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이후에도 불출석시 소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여사실이 증거로 증명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출석하셔야지 출석을 안하면 다음 변론기일이 또 정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