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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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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중 합의하여 소취하접수후 나의사건에 속행으로 떠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확인후 종결한다고치면 소취하접수 되있는데 변론기일날 출석을 해야되는건가요?제가 피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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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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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소취하가 확정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고 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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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확인 후 종결하려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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