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날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소액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서증을 제출을 한 후 상대방은 답변서에 채무관계를 인정하지만 분할상환을 원한다. 라고 제출을 하여 저는 준비서면으로 분할상환을 동의하지 않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일날이 잡혔고 변론기일날 절차와 준비할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을 기반으로 판사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내용 숙지하고, 신분증 지참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시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궁금한 내용을 변론기일에 질의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채무 인정한다면 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변론기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1. 변론기일 준비물

    신분증과 도장을 기본적으로 지참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제출하셨던 소장, 서증, 준비서면과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변론기일 진행 절차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여 대기하다가 사건번호와 이름이 호명되면 원고석으로 나갑니다. 재판장이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채무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판부의 화해 권고 대응

    상대방이 분할상환을 원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원고에게 분할상환 수용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법정에서도 분할상환을 원치 않으며 일시금 지급을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 시간에 늦지 않게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과로 사건이 신속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