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후 이의제기로 소진행시문의
지급명령신청이후 채무자 이의제기로 소송진행중인 사건은 변론기일등이 어떻게되나요?
아직 채무자 답변만 올라가있던데 지금 채권자가 무엇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지정을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형식적 답변서만 냈다면 기다리셔야 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낸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이의제기 사실과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므로, 채권자는 이 기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이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몇 차례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릴 수 있으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가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 통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에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서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채무자 측에서 답변서 등으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