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이의제기 사실과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므로, 채권자는 이 기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이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몇 차례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릴 수 있으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가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 통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에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서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