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 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인지액 납부하며 보정명령 진행하였는데요
알기로는 1-2주 이내 민사재판부로 전환되며 신규 사건번호 부여받고 채무자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진행할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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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인지액 납부하며 보정명령 진행하였는데요
알기로는 1-2주 이내 민사재판부로 전환되며 신규 사건번호 부여받고 채무자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진행할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