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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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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절차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 중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후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후에 재산명시신청,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순서로 해야하는 건가요?

문의2.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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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재산명시 후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에 관한 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이나 압류 등은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지급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