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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완벽그자체인참새
이미완벽그자체인참새

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액 건으로 원고로서 현재

지급명령 -> 소제기 -> 판결(승소)

절차를 밟은 상황입니다.

저 기간(약1년)동안 피고는 연락이 없어, 강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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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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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인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게되고,

    은행 예금이나 기타 채권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알지 못한다면 별도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우선 상대방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의 재산상황을 법원에 밝히도록 하셔야 하며, 이때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거나 추심, 전부명령을 받아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