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지급 소송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지급 소송중인데 아직 재판 전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로 문서를 받았다고 피고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가 본인이 빌린 금액에 대하여 소송한 내용과 정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도 될까요?
2. 피고가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취하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3.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4. 피고가 재판장에서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피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5.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을 피고가 사정이 어려워 못내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6.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단순히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어렵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소취하를 한 이력에 관하여 후행하는 소송에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일시지급으로 판결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깍아달라는 주장은 이용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도 될까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고가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취하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소 취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 피고가 재판장에서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피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5.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을 피고가 사정이 어려워 못내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막무가내로 금액을 깍지 않습니다.
6.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쌍방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