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자소송 원고승 판결이 났는대요

질문 그대로 제가 원고이고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원고승 판결이 났습니다.

채권추심이나 피고의 재산조회(?) 등등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소송 중 연락처를 바꾼 상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한뒤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