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제가 피고였고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재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니 상황이 사진과 같습니다.
추심같은것도 해여한다고 들었는데 다음 스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측에서도 소송비용문제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송 비용 결정 전이고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견 제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그 돈을 지급받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