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제가 피고였고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재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니 상황이 사진과 같습니다.

추심같은것도 해여한다고 들었는데 다음 스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측에서도 소송비용문제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송 비용 결정 전이고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견 제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그 돈을 지급받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