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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마른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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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소송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지급 소송중인데 아직 재판 전입니다. 법원으로 원고가 소제기를 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빌린 금액과 차이가 나서 원고에게 빌린 금액에 대하여 소송한 내용과 정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원고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2.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원고가 거절하면 소 취하는 할 수 없나요?

3. 만약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4.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원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5. 만약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6.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단순히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이전보다 어렵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소취하를 한 이력에 관하여 후행하는 소송에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4.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일시지급으로 판결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

    5. 아무 이유도 없이 깍아달라는 주장은 이용되지 않습니다.

    6.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런 경우 원고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2.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원고가 거절하면 소 취하는 할 수 없나요? 네

    3. 만약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4.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원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판결로 결정됩니다.

    5. 만약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원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6.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쌍방이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