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마른도토리
- 민사법률Q. 대여금 지급 소송에 대하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대여금 지급 소송중인데 아직 재판 전입니다. 법원으로 원고가 소제기를 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제가 빌린 금액과 차이가 나서 원고에게 빌린 금액에 대하여 소송한 내용과 정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1. 이런 경우 원고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2.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원고가 거절하면 소 취하는 할 수 없나요?3. 만약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4.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원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5. 만약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6.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 지급 소송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대여금 지급 소송중인데 아직 재판 전입니다.법원에서 등기로 문서를 받았다고 피고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피고가 본인이 빌린 금액에 대하여 소송한 내용과 정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1. 이런 경우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도 될까요?2. 피고가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취하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3.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4. 피고가 재판장에서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피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5.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을 피고가 사정이 어려워 못내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6.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대여금 지급 관련 소송(금액이 다름)서로 빌린 금액에 대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소송시작 당시 금액원고총 빌린금액 2000만원갚은 금액 : 300만원남은 금액 : 1700만원피고총 빌린금액 1900만원갚은 금액 : 300만원남은 금액 : 1600만원원고는 계좌이체한 금액 바탕으로 남은 금액인 1700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며, 저는 처음부터 빌린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어제 100만원을 더 갚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상태입니다.소송시작후 금액원고총 빌린금액 2000만원갚은 금액 : 400만원남은 금액 : 1600만원피고총 빌린금액 1900만원갚은 금액 : 400만원남은 금액 : 1500만원이런 경우 재판받을 때 1500만원을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1600만원을 갚으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원고에게 소송 취하 요청을 했지만 원고가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대여금 소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여금 지급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재판은 받지않았습니다.원고가 얘기하는 금액과 피고인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빌린 금액은 1200정도인데, 현재 채무는 200정도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여금 지급 소송 금액을 1300으로 한 상태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변제금액은 1000만원 남은걸로 알았는데 원고는 1100만원이 남아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그리고 제가 소송이 진행된줄 모르는 상태에서 100만원 정도를 더 갚았는데 재판시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대여금 보정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지난 15일에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출장중이어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7일안에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제 2일이 남았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야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현재 출장으로 지방에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지내고 있는 지방 숙소 근처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중인 법원 근처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야하나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 연락하지말아야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간적인 도리로 상대방에게 소장접수 할거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여자친구는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생활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헤어지게 되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갚아달라는 연락을 했지만, 오늘까지 채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어진 이후 전 여자친구는 본인이 돈이 있을 때 매달 10~50만원 정도를 갚고 있었으며, 작년 11월 이후 돈을 갚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번주 금요일에 대여금 지급소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0만원 갚아 현재 2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500만원 갚음) 여기까지 현재 상황이었으며,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전 여자친구가 오늘 돈을 보내줬는데 금요일에 대여금지급소송이 불가능할까요? Q. 이체내역만으로 혼자 하는 대여금소송인데 승소가 가능할까요?Q. 상대방이 이미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나홀로소송 / 전자소송 차이(대여금 청구의 소)안녕하세요.빌려준 돈을 거진 2년동안 받지못하고 있어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중 어떤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두 사이트 모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양식이 비슷한데 첨부파일 업로드만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1. 차용증은 따로 없고, 빌려준 이체내역만 있는데 가능할까요?2. 전체금액의 일부만 받았는데 대여금 청구를 진행 할 수 있나요?3. 상대방 말하는 남은 금액과 제가 확인한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누구 기준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4.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시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5.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돈은 못 받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