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 / 전자소송 차이(대여금 청구의 소)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을 거진 2년동안 받지못하고 있어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중 어떤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두 사이트 모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양식이 비슷한데 첨부파일 업로드만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차용증은 따로 없고, 빌려준 이체내역만 있는데 가능할까요?
2. 전체금액의 일부만 받았는데 대여금 청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3. 상대방 말하는 남은 금액과 제가 확인한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누구 기준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시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돈은 못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