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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마른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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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 전자소송 차이(대여금 청구의 소)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을 거진 2년동안 받지못하고 있어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중 어떤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두 사이트 모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양식이 비슷한데 첨부파일 업로드만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차용증은 따로 없고, 빌려준 이체내역만 있는데 가능할까요?

2. 전체금액의 일부만 받았는데 대여금 청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3. 상대방 말하는 남은 금액과 제가 확인한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누구 기준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시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돈은 못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가능합니다.

    2.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4.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